서울대학교 의과대학 후원하기

기부방법

기부혜택 안내



예우안내


1.

대학 및 병원 예우내용

서울의대는 기부자님의 따뜻한 나눔을 영원히 기억하고 알리겠습니다.

•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예우내용기부금 단위
출연자성명 책자 영구보존1천만원 미만
출연자성명 건물벽면 영구보존1천만원 이상
감사장 증정1천만원 미만
감사패 증정5천만원 이상
기부금 전달식1억원 이상
부조제작 및 제막식1억원 이상
명예의 전당 등재1억원 이상
기금 명칭 부여1억원 이상
함춘회관 1층 사랑방 이용1천만원 이상
의학도서관 이용
(문헌정보 검색)
1천만원 이상
의과대학 간행물 발송1천만원 미만
기념품 제공1천만원 이상

• 서울대학교 병원

예우내용
적용범위
적용기간
예우카드 발급
(의대, 병원 무료주차)
본인 외
1명
- 10년  1천만원 이상
- 평생  5천만원 이상
비급여 중 선택항목
(50% 감면)
본인
배우자포함

- 3년  1천만원 이상
- 5년  5천만원 이상
- 평생  1억원 이상
부모 및 자녀
- 5년  5천만원 이상
- 10년  1억원 이상
- 평생  3억원 이상
종합건강검진권
(1회 1백만원 한도, 2년 이내 사용)
본인
배우자포함

- 1년  5천만원 이상
- 3년  1억원 이상
- 5년  3억원 이상
- 평생  5억원 이상
각종 진료안내
본인
배우자포함
1천만원 이상
예우 프로그램 문의 
02-740-8181 / sr9098@snu.ac.kr
※ 법인 또는 단체 후원은 대표자 및 배우자(또는 공동대표자) 1인에 한해 예우 

※ 후원회원가족: 배우자 및 부모(배우자 부모 포함), 자녀에 한해 예우

※ 예우카드 교부: 만 18세 이상 후원회원에 한해 발급(단, 서울대의대 재학생 발급 불가)

※ 병원 예우프로그램은 [서울대학교병원 예우 규정]을 적용 받음

※ 상기 예우프로그램은 내부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2.

'세상 어디에도 없는 도서관 건립' 예우내용

당신의 청춘, 당신의 꿈, 당신의 생각들을 서울대학교 의학도서관 학생들이 사용하는 소중한 학습 공간 곳곳에 작품으로 남기려 합니다. 이는 서울대학교 의학도서관의 자랑이 될 것입니다.


세제혜택안내


1.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의 차이점은?

서울의대 발전후원회에 출연해주시는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으로 소득금액의 100%가 세액공제 됩니다.

구분법정기부금지정기부금
성격사립학교, 국가 지방자치단체, 이재민을 위한 구호물품 등 비영리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사회복지, 문화예술, 종교단체 등 공익성을 감안하여 지정한 단체에 기부한 기부금
공제
한도
개인법인개인법인
소득금액 100%소득금액 50%소득금액 30%소득금액 10%
해당
기관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발전후원회동창회 재단 및
기타 장학재단

2.

기부주체 유형별 세제혜택

당신의 청춘, 당신의 꿈, 당신의 생각들을 서울대학교 의학도서관 학생들이 사용하는 소중한 학습 공간 곳곳에 작품으로 남기려 합니다. 이는 서울대학교 의학도서관의 자랑이 될 것입니다.


개인기부자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부금액의 15%를 세액공제해 드리고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 34조) - (기부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는 30% 세액공제)

• 개인기부자 세제혜택 예시

1

소득 금액이 5천만원인 개인이 1천만원/2천만원을 기부하였을 때 세금 공제액은?

1천만원 기부 : 150만원

공제한도: 5천만원 × 100% = 5천만원,
세액공제: 1천만원 × 15% = 1백5십만원

2천만원 기부 : 450만 원

공제한도: 5천만원 × 100% = 5천만원,
세액공제: 1천만원 × 15% + 초과분 1천만원 × 30% =  4백5십만원

2

소득금액이 1억원인 개인이 8천만원을 기부하였을 때 세금 공제액은?

2,250만원

공제한도: 1억원 × 100% = 1억원, 세액공제: 1천만원 × 15% + 초과분 7천만원 × 30% = 2천2백5십만원


법인기부자

법인세 신고 시 당해 사업연도 연간 사업소득금액 50% 범위 내에서 손비처리 인정하며, 법인과세표준 세율에 따라 세액을 산출합니다. (기부금액 초과분에 대해서는 향후 5년 이내 이월공제)

과세표준세율산출 세액
2억원 이하10%과세표준의 10%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20%2천만원 + 2억원 초과액의 20%
200억원 초과22%39억 8천만원 + 200억원 초과액의 22%

서울대학교 미주재단 기부자

미주재단은 미연방국세청(IRS)에 정식으로 등록된 면세승인기관 (501-C-3)으로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류의 삶을 향하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의 비전에
함께해 주세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  대표 : 신찬수  |  사업자등록번호 : 010-82-21207  |  TEL : 02-740-8182  |  FAX : 02-740-8190  |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 103 (연건동,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발전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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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우안내


1. 대학 및 병원 예우내용 

서울의대는 기부자님의 따뜻한 나눔을 영원히 기억하고 알리겠습니다.


예우내용 / 기부금액1천만원 미만1천만원 이상5천만원 이상1억원 이상3억원 이상10억원 이상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출연자성명 책자 영구보존
출연자성명 건물벽면 영구보존

감사장 증정
감사패 증정


기부금 전달식



부조제작 및 제막식



명예의 전당 등재


기금 명칭 부여


함춘회관 1층 사랑방 이용
의학도서관 이용 (문헌정보 검색)
의과대학 간행물 발송
기념품 제공
서울대학교병원
예우카드 발급
(의대, 병원 무료주차)
본인 외 1명

10년
평생
평생
평생
평생
비급여 중 선택항목
(50% 감면)
본인
(배우자포함)

3년
10년
평생
평생
평생
부모 및 자녀


5년
10년
평생
평생
종합건강검진권
(1회 1백만원 한도,
2년 이내 사용)
본인
(배우자포함)


1년
3년
5년
평생
각종 진료안내
(외래, 검사예약 등)
본인
(배우자포함)

예우 프로그램 문의: 02-740-8181 / sr9098@snu.ac.kr 
※ 법인 또는 단체 후원은 대표자 및 배우자(또는 공동대표자) 1인에 한해 예우 

※ 후원회원가족: 배우자 및 부모(배우자 부모 포함), 자녀에 한해 예우

※ 예우카드 교부: 만 18세 이상 후원회원에 한해 발급(단, 서울대의대 재학생 발급 불가)

※ 병원 예우프로그램은 [서울대학교병원 예우 규정]을 적용 받음

※ 상기 예우프로그램은 내부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2. '세상 어디에도 없는 도서관 건립' 예우내용

당신의 청춘, 당신의 꿈, 당신의 생각들을 서울대학교 의학도서관 학생들이 사용하는

소중한 학습 공간 곳곳에 작품으로 남기려 합니다.


이는 서울대학교 의학도서관의 자랑이 될 것입니다.


세제혜택안내


1.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의 차이점은?

서울의대 발전후원회에 출연해주시는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으로

소득금액의 100%가 세액공제 됩니다.

구분법정기부금지정기부금
성격사립학교, 국가 지방자치단체, 이재민을 위한 구호물품 등 비영리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사회복지, 문화예술, 종교단체 등 공익성을 감안하여 지정한 단체에 기부한 기부금
공제한도개인법인개인법인
소득금액 100%소득금액 50%소득금액 30%소득금액 10%
해당기관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발전후원회 동창회 재단 및 기타 장학재단
2. 기부주체 유형별 세제혜택
개인기부자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연간 소득금액 한도내에서 기부금액의 15%를 세액공제 받으실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 34조)
(기부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는 30% 세액공제)

  • 개인기부자 세제혜택 예시

1. 소득 금액이 5천만원인 개인이 1천만원/2천만원을 기부하였을 때 세금 공제액은?


=> 1천만원 기부: 150만원 (공제한도: 5천만원 X 100% = 5천만원,  세액공제: 1천만원 X 15%=1백5십만원)


=> 2천만원 기부: 450만원 (공제한도: 5천만원 X 100% = 5천만원,  세액공제: 1천만원 X 15% + 초과분 1천만원 X 30% = 4백5십만원)

2. 소득금액이 1억원 개인이 8천만원을 기부하였을 때 세금 공제액은?


=> 2,250만원 (공제한도: 1억원 X 100% = 1억원,  세액공제: 1천만원 X 15% + 초과분 7천만원 X 30% = 2천2백5십만원)

법인기부자

법인세 신고 시 당해 사업연도 연간 사업소득금액 50% 범위 내에서 손비처리 인정하며,

법인과세표준 세율에 따라 세액을 산출합니다. 

(기부금액 초과분에 대해서는 향후 5년 이내 이월공제)


과세표준세율산출 세액
2억원 이하10%과세표준의 10%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20%2천만원 + 2억원 초과액의 20%
200억원 초과 22%39억 8천만원 + 200억원 초과액의 22%
서울대학교
미주재단 기부자

미주재단은 미연방국세청(IRS)에 정식으로 등록된 면세승인기관 (501-C-3)으로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육연구재단

|  대표 : 김정은  |  고유번호 : 208-82-02059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장학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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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건동,서울대학교의과대학)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발전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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