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방법
기부혜택 안내
1.
대학 및 병원 예우내용
서울의대는 기부자님의 따뜻한 나눔을 영원히 기억하고 알리겠습니다.
•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예우내용 | 기부금 단위 |
---|---|
출연자성명 책자 영구보존 | 1천만원 미만 |
출연자성명 건물벽면 영구보존 | 1천만원 이상 |
감사장 증정 | 1천만원 미만 |
감사패 증정 | 5천만원 이상 |
기부금 전달식 | 1억원 이상 |
부조제작 및 제막식 | 1억원 이상 |
명예의 전당 등재 | 1억원 이상 |
기금 명칭 부여 | 1억원 이상 |
함춘회관 1층 사랑방 이용 | 1천만원 이상 |
의학도서관 이용 (문헌정보 검색) | 1천만원 이상 |
의과대학 간행물 발송 | 1천만원 미만 |
기념품 제공 | 1천만원 이상 |
• 서울대학교 병원
예우내용 | 적용범위 | 적용기간 |
---|---|---|
예우카드 발급 (의대, 병원 무료주차) | 본인 외 1명 | - 10년 1천만원 이상 - 평생 5천만원 이상 |
비급여 중 선택항목 (50% 감면) | 본인 배우자포함 | - 3년 1천만원 이상 - 5년 5천만원 이상 - 평생 1억원 이상 |
부모 및 자녀 | - 5년 5천만원 이상 - 10년 1억원 이상 - 평생 3억원 이상 | |
종합건강검진권 (1회 1백만원 한도, 2년 이내 사용) | 본인 배우자포함 | - 1년 5천만원 이상 - 3년 1억원 이상 - 5년 3억원 이상 - 평생 5억원 이상 |
각종 진료안내 | 본인 배우자포함 | 1천만원 이상 |
예우 프로그램 문의 02-740-8181 / sr9098@snu.ac.kr |
※ 후원회원가족: 배우자 및 부모(배우자 부모 포함), 자녀에 한해 예우
※ 예우카드 교부: 만 18세 이상 후원회원에 한해 발급(단, 서울대의대 재학생 발급 불가)
※ 병원 예우프로그램은 [서울대학교병원 예우 규정]을 적용 받음
※ 상기 예우프로그램은 내부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2.
'세상 어디에도 없는 도서관 건립' 예우내용
당신의 청춘, 당신의 꿈, 당신의 생각들을 서울대학교 의학도서관 학생들이 사용하는 소중한 학습 공간 곳곳에 작품으로 남기려 합니다. 이는 서울대학교 의학도서관의 자랑이 될 것입니다.
30억원 이상
대강의실30억원 이상
30억원 이상
지석영센터30억원 이상
20억원 이상
메인로비20억원 이상
10억원 이상
학습실10억원 이상
10억원 이상
자료실10억원 이상
10억원 이상
옥상정원10억원 이상
3억원 이상
이용자교육실3억원 이상
3억원 이상
소극장3억원 이상
3억원 이상
미디어컨텐츠랩3억원 이상
3억원 이상
CBET3억원 이상
3억원 이상
UBT3억원 이상
1억원 이상
그룹스터디룸1억원 이상
1억원 이상
휴게실1억원 이상
1억원 이상
컨설팅룸1억원 이상
5천만원 이상
서가5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상
8인 테이블2천만원 이상
1천만원 이상
벤치/쇼파/테이블1천만원 이상
5백만원 이상
4인 테이블5백만원 이상
3백만원 이상
야외벤치/소파3백만원 이상
2백만원 이상
열람실 의자2백만원 이상
1.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의 차이점은?
서울의대 발전후원회에 출연해주시는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으로 소득금액의 100%가 세액공제 됩니다.
구분 | 법정기부금 | 지정기부금 | ||
---|---|---|---|---|
성격 | 사립학교, 국가 지방자치단체, 이재민을 위한 구호물품 등 비영리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 | 사회복지, 문화예술, 종교단체 등 공익성을 감안하여 지정한 단체에 기부한 기부금 | ||
공제 한도 | 개인 | 법인 | 개인 | 법인 |
소득금액 100% | 소득금액 50% | 소득금액 30% | 소득금액 10% | |
해당 기관 |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발전후원회 | 동창회 재단 및 기타 장학재단 |
2.
기부주체 유형별 세제혜택
당신의 청춘, 당신의 꿈, 당신의 생각들을 서울대학교 의학도서관 학생들이 사용하는 소중한 학습 공간 곳곳에 작품으로 남기려 합니다. 이는 서울대학교 의학도서관의 자랑이 될 것입니다.
개인기부자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부금액의 15%를 세액공제해 드리고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 34조) - (기부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는 30% 세액공제)
• 개인기부자 세제혜택 예시
1
소득 금액이 5천만원인 개인이 1천만원/2천만원을 기부하였을 때 세금 공제액은?
→
1천만원 기부 : 150만원
공제한도: 5천만원 × 100% = 5천만원,
세액공제: 1천만원 × 15% = 1백5십만원
→
2천만원 기부 : 450만 원
공제한도: 5천만원 × 100% = 5천만원,
세액공제: 1천만원 × 15% + 초과분 1천만원 × 30% = 4백5십만원
2
소득금액이 1억원인 개인이 8천만원을 기부하였을 때 세금 공제액은?
→
2,250만원
공제한도: 1억원 × 100% = 1억원, 세액공제: 1천만원 × 15% + 초과분 7천만원 × 30% = 2천2백5십만원
법인기부자
법인세 신고 시 당해 사업연도 연간 사업소득금액 50% 범위 내에서 손비처리 인정하며, 법인과세표준 세율에 따라 세액을 산출합니다. (기부금액 초과분에 대해서는 향후 5년 이내 이월공제)
과세표준 | 세율 | 산출 세액 |
---|---|---|
2억원 이하 | 10% | 과세표준의 10% |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 20% | 2천만원 + 2억원 초과액의 20% |
200억원 초과 | 22% | 39억 8천만원 + 200억원 초과액의 22% |
서울대학교 미주재단 기부자
미주재단은 미연방국세청(IRS)에 정식으로 등록된 면세승인기관 (501-C-3)으로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 대표 : 신찬수 | 사업자등록번호 : 010-82-21207 | TEL : 02-740-8182 | FAX : 02-740-8190 |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 103 (연건동,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발전후원회
기부방법
서울의대는 기부자님의 따뜻한 나눔을 영원히 기억하고 알리겠습니다.
예우내용 / 기부금액 | 1천만원 미만 | 1천만원 이상 | 5천만원 이상 | 1억원 이상 | 3억원 이상 | 10억원 이상 | |||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 출연자성명 책자 영구보존 | ● | ● | ● | ● | ● | ● | ||
출연자성명 건물벽면 영구보존 | ● | ● | ● | ● | ● | ||||
감사장 증정 | ● | ● | ● | ● | ● | ● | |||
감사패 증정 | ● | ● | ● | ● | |||||
기부금 전달식 | ● | ● | ● | ||||||
부조제작 및 제막식 | ● | ● | ● | ||||||
명예의 전당 등재 | ● | ● | ● | ||||||
기금 명칭 부여 | ● | ● | ● | ||||||
함춘회관 1층 사랑방 이용 | ● | ● | ● | ● | ● | ||||
의학도서관 이용 (문헌정보 검색) | ● | ● | ● | ● | ● | ||||
의과대학 간행물 발송 | ● | ● | ● | ● | ● | ● | |||
기념품 제공 | ● | ● | ● | ● | ● | ||||
서울대학교병원 | 예우카드 발급 (의대, 병원 무료주차) | 본인 외 1명 | 10년 | 평생 | 평생 | 평생 | 평생 | ||
비급여 중 선택항목 (50% 감면) | 본인 (배우자포함) | 3년 | 10년 | 평생 | 평생 | 평생 | |||
부모 및 자녀 | 5년 | 10년 | 평생 | 평생 | |||||
종합건강검진권 (1회 1백만원 한도, 2년 이내 사용) | 본인 (배우자포함) | 1년 | 3년 | 5년 | 평생 | ||||
각종 진료안내 (외래, 검사예약 등) | 본인 (배우자포함) | ● | ● | ● | ● | ● | |||
예우 프로그램 문의: 02-740-8181 / sr9098@snu.ac.kr ※ 법인 또는 단체 후원은 대표자 및 배우자(또는 공동대표자) 1인에 한해 예우 ※ 후원회원가족: 배우자 및 부모(배우자 부모 포함), 자녀에 한해 예우 ※ 예우카드 교부: 만 18세 이상 후원회원에 한해 발급(단, 서울대의대 재학생 발급 불가) ※ 병원 예우프로그램은 [서울대학교병원 예우 규정]을 적용 받음 ※ 상기 예우프로그램은 내부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
당신의 청춘, 당신의 꿈, 당신의 생각들을 서울대학교 의학도서관 학생들이 사용하는
소중한 학습 공간 곳곳에 작품으로 남기려 합니다.
이는 서울대학교 의학도서관의 자랑이 될 것입니다.
30억원 이상
대강의실30억원 이상
30억원 이상
지석영센터30억원 이상
20억원 이상
메인로비20억원 이상
10억원 이상
학습실10억원 이상
10억원 이상
자료실10억원 이상
10억원 이상
옥상정원10억원 이상
3억원 이상
이용자교육실3억원 이상
3억원 이상
소극장3억원 이상
3억원 이상
미디어컨텐츠랩3억원 이상
3억원 이상
CBET3억원 이상
3억원 이상
UBT3억원 이상
1억원 이상
그룹스터디룸1억원 이상
1억원 이상
휴게실1억원 이상
1억원 이상
컨설팅룸1억원 이상
5천만원 이상
서가5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상
8인 테이블2천만원 이상
1천만원 이상
벤치/쇼파/테이블1천만원 이상
5백만원 이상
4인 테이블5백만원 이상
3백만원 이상
야외벤치/소파3백만원 이상
2백만원 이상
열람실 의자2백만원 이상
서울의대 발전후원회에 출연해주시는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으로
소득금액의 100%가 세액공제 됩니다.
구분 | 법정기부금 | 지정기부금 | ||
---|---|---|---|---|
성격 | 사립학교, 국가 지방자치단체, 이재민을 위한 구호물품 등 비영리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 | 사회복지, 문화예술, 종교단체 등 공익성을 감안하여 지정한 단체에 기부한 기부금 | ||
공제한도 | 개인 | 법인 | 개인 | 법인 |
소득금액 100% | 소득금액 50% | 소득금액 30% | 소득금액 10% | |
해당기관 |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발전후원회 | 동창회 재단 및 기타 장학재단 |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연간 소득금액 한도내에서 기부금액의 15%를 세액공제 받으실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 34조)
(기부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는 30% 세액공제)
1. 소득 금액이 5천만원인 개인이 1천만원/2천만원을 기부하였을 때 세금 공제액은?
=> 1천만원 기부: 150만원 (공제한도: 5천만원 X 100% = 5천만원, 세액공제: 1천만원 X 15%=1백5십만원)
2. 소득금액이 1억원 개인이 8천만원을 기부하였을 때 세금 공제액은?
=> 2,250만원 (공제한도: 1억원 X 100% = 1억원, 세액공제: 1천만원 X 15% + 초과분 7천만원 X 30% = 2천2백5십만원)
법인세 신고 시 당해 사업연도 연간 사업소득금액 50% 범위 내에서 손비처리 인정하며,
법인과세표준 세율에 따라 세액을 산출합니다.
(기부금액 초과분에 대해서는 향후 5년 이내 이월공제)
과세표준 | 세율 | 산출 세액 |
---|---|---|
2억원 이하 | 10% | 과세표준의 10% |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 20% | 2천만원 + 2억원 초과액의 20% |
200억원 초과 | 22% | 39억 8천만원 + 200억원 초과액의 22% |
미주재단은 미연방국세청(IRS)에 정식으로 등록된 면세승인기관 (501-C-3)으로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육연구재단
| 대표 : 김정은 | 고유번호 : 208-82-02059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장학재단
| 대표 : 김정은 | 고유번호 : 208-82-03489
03080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 103
(연건동,서울대학교의과대학)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발전후원회
| TEL : 02-740-8182 | FAX : 02-740-8190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육연구재단 | 대표 : 김정은 | 고유번호 : 208-82-02059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장학재단 | 대표 : 김정은 | 고유번호 : 208-82-03489
03080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 103(연건동,서울대학교의과대학)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발전후원회 | TEL : 02-740-8182 | FAX : 02-740-8190